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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
선고일2017-06-08 열람번호 : 1288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7고합82
1심 징역, 벌금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7-06-08
판결문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(재판장 강민성)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보복협박 등)을 위반했다고 본 것.
키워드 #입원# 강제퇴원# 협박# 합의# 원무과# 응급실# 간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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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(열람번호: 12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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